니크 2011.07.20 13:15

안녕하세요. 우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규모: 20인 이상 기업

연차수: 만 2년 정도

해고사유: 팀내 불화로 인한 해고

해고일자: 8월 16일

주식여부: 회사 내 지분을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7월 18일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팀내 불화라는 명목으로 해고 통지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에 이의를 제기 하였고 다른 방법을 모색 하였지만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고 통지서를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질문은 주식에 대한 부분 입니다.

회사 창업 멤버로 주식을 1%를 소유하였고 최근 회사의 투자를 많이 받은 관계로 주식의 금액이

35배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 양도 계약서 상에는 자신의 퇴직으로 인한 경우 청구를 못한다고 나오지만

해고 절차로 진행이 될 경우 위의 주식을 35배수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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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1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 곤란하며 주식 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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