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서 일부 출자하고 기타 다른 회사에서 일부 출자를 하여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일부 직원이 전출의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떄 나머지 직원과 전출 직원과 급여규정과 인사규정등을 별도로 적용할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에 노동법상 차별적인 요소는 발생하지 않을지요?
모회사에서 일부 출자하고 기타 다른 회사에서 일부 출자를 하여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일부 직원이 전출의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떄 나머지 직원과 전출 직원과 급여규정과 인사규정등을 별도로 적용할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에 노동법상 차별적인 요소는 발생하지 않을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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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출의 경우 소속기업에 재적된 상황에서 다른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 취업규칙은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전출로 인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차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근로조건이 하향될 경우 근로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전출과 유사한 개념으로 전적이 있으며 전적은 기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퇴직 후 새로운 사업장으로 입사하는 개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