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를 사용 중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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