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 2013.12.26 02:58

약 1년 9개월정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지 9개월쯤 되가는대요

 

당시 일주일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더니 '개인사정"으로 퇴직한걸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 퇴직할때 퇴직서에  "회사사정"으로 기재하고 자필싸인하여 과장에게 인계했지만

 팀장이 "개인사정"으로  변경해서 신고한거 같더군요..

물론 제 싸인이 아닙니다.

 

이런경우 퇴직후 9개월이 지난 지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절차는 복잡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고 주장하시어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날인까지 조작한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12.26 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려요.. 1 2013.12.25 1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2013.12.25 651
임금·퇴직금 예고없이 명의변경(폐업) 1 2013.12.25 820
근로계약 국외(해외) 근로관련 질의 건 1 2013.12.25 1063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의 효력 시기. 1 2013.12.25 15953
임금·퇴직금 5인이상으로 전환 후 퇴직금 지급금액은? 1 2013.12.25 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25 487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지정문의 1 2013.12.25 767
고용보험 회사 폐업 후 고용보험 상실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 2013.12.25 2605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28
해고·징계 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퇴직 1 2013.12.24 772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3.12.24 11350
휴일·휴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통지 시기는? 1 2013.12.24 895
근로시간 출퇴근 관리 방안 1 2013.12.24 10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1 2013.12.24 2257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1 2013.12.24 5009
임금·퇴직금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3.12.24 7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기준 1 2013.12.24 1961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정원외 직원으로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할수 없는건가요? 2 2013.12.24 1023
Board Pagination Prev 1 ...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