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 2013.12.26 02:58

약 1년 9개월정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지 9개월쯤 되가는대요

 

당시 일주일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더니 '개인사정"으로 퇴직한걸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 퇴직할때 퇴직서에  "회사사정"으로 기재하고 자필싸인하여 과장에게 인계했지만

 팀장이 "개인사정"으로  변경해서 신고한거 같더군요..

물론 제 싸인이 아닙니다.

 

이런경우 퇴직후 9개월이 지난 지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절차는 복잡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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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고 주장하시어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날인까지 조작한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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