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8289 2013.12.26 04:35
저는 카드마케팅아웃바운드업무를 했습니다 일한시기는 11월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교육기간으로 일급3만원이고 4일부터 입사되어 18일까지 근무하다 무단퇴사하게됬습니다 정확히말하면 19일에 너무아파서 배우자가 대신 전화를 해주어 쉬게되었고 그다음날 제가 출근해서 몸이안좋다 그만둬야될거같다하니 2주동안은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알겠다고 근무하려고하니 아침에 팀원들을 부르더니 결근에대해서 얘기하시더니 어제 매우불쾌했다고 그러더군요 이제 애기가 아니고 성인인데 왜 배우자가 전화하냐며 전 그소리를 듣는순간 너무화가났습니다 차라리 저랑 단둘이있을때 얘기를했으면 죄송하다하고 넘어갈수있었는데 사람들 다 있는데서 큰소리로 누가봐도 저한테 하는소리였고 전그래서 업무하다가 울어버렸습니다 너무화가나고 서럽고 그래서 오전근무만하고 나와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점심시간끝나니 팀장이 문자와있더군요 무단업무이탈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퇴사는 면담진행후에 하겠다구요
이럴경우 교육비랑 월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 팀장이랑은 두번다시 얼굴보고싶지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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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4일 이전 교육과정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닌 순수한 교육일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교육비 반환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의 징계규정에 의해 징계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감급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데 감급가능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 월 급여의 10%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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