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타사업장 겸업 근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같은계열사가 내부 통합으로 인해 A사와 B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사명령 또한 통폐합이 난 상태 입니다.
전 A사에 입사를 해서 A사 업무를 지속 진행했으나, B사의 업무를 같이 겸업할것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전 B사로 적전을 시켜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한차례 반려 당했습니다.
이에 사직을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사업장 겸업 근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같은계열사가 내부 통합으로 인해 A사와 B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사명령 또한 통폐합이 난 상태 입니다.
전 A사에 입사를 해서 A사 업무를 지속 진행했으나, B사의 업무를 같이 겸업할것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전 B사로 적전을 시켜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한차례 반려 당했습니다.
이에 사직을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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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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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일요일,공휴일)근무수당 1 | 2013.12.28 | 6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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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일수 문의 1 | 2013.12.26 | 8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사와 B사의 통합으로 인해 귀하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고용센터에 설득력있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