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1004 2013.12.27 09:22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사업자 등록증 명의변경 신청예정)도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10년째 회사 재직중에 있습니다.

아이를 보육해줄 곳이 없어서.. 내년정도에 육아 휴직을 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전 사업자등록을 할경우  노동부에 육아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후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원자격에서 박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떄에는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취업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개시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근무시간 산정방법 1 2013.12.27 2265
근로계약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2.27 797
근로계약 아르바이트할때 고용보험이요 1 2013.12.27 1181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일반계약직 전환 1 2013.12.27 1029
» 여성 육아휴직 노동부 신청 1 2013.12.27 1351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2013.12.27 23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2.26 603
기타 자차 출장중 차량 수리비지원 문의 1 2013.12.26 2063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일수 계산 1 2013.12.26 1807
근로계약 계열사 겸업 강요 관련 문의 1 2013.12.26 907
근로계약 연봉13, 계약해지, 계약연장 1 2013.12.26 126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일수 문의 1 2013.12.26 839
휴일·휴가 긴급~~~ 연차수당 계산 문의(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1 2013.12.26 1230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1 2013.12.26 6340
임금·퇴직금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12.26 677
휴일·휴가 산전후휴가기간 내년 연가산정시 반영여부 1 2013.12.26 956
비정규직 비정규직 3개월에 대한 임금이 200인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3.12.26 801
근로계약 최저임금의 기본급은 얼마인가요?? 1 2013.12.26 3554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따른임금 1 2013.12.26 896
기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12.26 608
Board Pagination Prev 1 ...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