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 2013.12.27 14:12

제가 2012.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였는데요,

그 이후 취업패키지로 도움을 받으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공채시즌이 아니라

제 분야의 채용 공고가 없어요.

현재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시간 외에 데스크에서 한달만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취업패키지 3단계에 있는 상태라, 아르바이트는 안되고 고용보험이 들어야 되는데요,

하루에 3시간정도씩 일하는데, 고용보험 요구해도 되나요? (주6일)

 

계약을 1개월만 하고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일면, 계약서를 작성한다던지,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월 60시간 미만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인정사유를 충족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취업패키지와의 연관성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2.27 797
» 근로계약 아르바이트할때 고용보험이요 1 2013.12.27 1181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일반계약직 전환 1 2013.12.27 1029
여성 육아휴직 노동부 신청 1 2013.12.27 1351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2013.12.27 23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2.26 603
기타 자차 출장중 차량 수리비지원 문의 1 2013.12.26 2063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일수 계산 1 2013.12.26 1807
근로계약 계열사 겸업 강요 관련 문의 1 2013.12.26 907
근로계약 연봉13, 계약해지, 계약연장 1 2013.12.26 126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일수 문의 1 2013.12.26 839
휴일·휴가 긴급~~~ 연차수당 계산 문의(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1 2013.12.26 1230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1 2013.12.26 6340
임금·퇴직금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12.26 677
휴일·휴가 산전후휴가기간 내년 연가산정시 반영여부 1 2013.12.26 956
비정규직 비정규직 3개월에 대한 임금이 200인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3.12.26 801
근로계약 최저임금의 기본급은 얼마인가요?? 1 2013.12.26 3554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따른임금 1 2013.12.26 896
기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12.26 6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려요.. 1 2013.12.25 1325
Board Pagination Prev 1 ...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