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였는데요,
그 이후 취업패키지로 도움을 받으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공채시즌이 아니라
제 분야의 채용 공고가 없어요.
현재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시간 외에 데스크에서 한달만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취업패키지 3단계에 있는 상태라, 아르바이트는 안되고 고용보험이 들어야 되는데요,
하루에 3시간정도씩 일하는데, 고용보험 요구해도 되나요? (주6일)
계약을 1개월만 하고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일면, 계약서를 작성한다던지,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