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 조금이나마 절감차원에서 회사는 근로시간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취업규칙 근무시간은 08시00분 ~ 17시00분 입니다
일부인원은 02시00분 ~ 10시00분(8시간)으로
일부인원은 기존 08시00분 ~ 17시00분에서 07시30분 ~ 16시30분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물론 전력비 절감은 좋은데 직원들의 의견 및 노동조합의 대표 조합장의 싸인도 없이 회사에서는 일방적입니다
이런 사항이 취업규칙 위반은 아닌지?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은 오전 8시 출근에 오후 5시 퇴근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으로 정해 져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기존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제 제 94조 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 혐의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