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4.01.17 10:59

수고많으십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월 16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되는지여 ?

2. 1년 10개월근무한 직원의 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1년을 초과한 근무일이 80%이상일 경우도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7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2월달 1개월에 대해 만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80%이상 출근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2년차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토요근무 질문입니다. 1 2014.01.18 1937
임금·퇴직금 회사 휴업 후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1.18 137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2014.01.18 1068
임금·퇴직금 잔업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는것 같습니다. 1 2014.01.18 792
근로계약 사측의 실수로 초과지급된 급여 환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7350
고용보험 지나간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995
임금·퇴직금 단축계약 1 2014.01.18 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1.17 1435
휴일·휴가 연차휴가 정리 방법 1 2014.01.17 973
산업재해 왼쪽 손목 인대 부상으로 인한 기브스 1 2014.01.17 1102
근로계약 용역계약 아르바이트 1 2014.01.17 1067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의 퇴직시 연차 사용의 경우 불이익 2 2014.01.17 1743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2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변경에 따른 재직기간 변동. 1 2014.01.17 818
해고·징계 부당해고 상담 드립니다. 1 2014.01.17 10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의 연속성 문의 1 2014.01.17 105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서의 가산수당 지... 1 2014.01.17 2279
기타 동시에 많은인원 퇴사 1 2014.01.17 929
근로계약 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1.17 749
»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문의 1 2014.01.17 515
Board Pagination Prev 1 ...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