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에 협력업체에 하도급 으로 일을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제목 처럼 제가 일을 하고 있는게 감시근로단속직인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제 근무로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다시 근무 이렇게 주말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30분 시작을 하여서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부터 4시30까지 점검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야간 공장 순찰을 하고 알람발생시 대응 및 회사내 환자 발생시 구급차 및 소방차량운전으로 병원에 이송하는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회사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 보수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별로 비상등, 유도등, 공기관, 제연설비, 비상방송, 소화기, 방화셔터, 감지기점검,소화전, 가스설비 등 고정적으로 분기마다 1년에 4번 점검 및
유지 보수를 하고 매주 스프링쿨러 및 가스 소화설비 를 점검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직원임에 불구하고 정직원이 일일 엄무지시를 바로 하고 정직원 밥시간, 화장실 교대 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 업무가 아님에 불구하고
감시단속직으로 노동부에서 허가(?) 를 받은것이 이거는 아닌것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다
# 이런 근무 형태가 정말 감시 단속직인지...
# 감시단속직이 아니면 어떡게 처리를 할수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 협력업체에 하도급 으로 일을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제목 처럼 제가 일을 하고 있는게 감시근로단속직인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제 근무로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다시 근무 이렇게 주말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30분 시작을 하여서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부터 4시30까지 점검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야간 공장 순찰을 하고 알람발생시 대응 및 회사내 환자 발생시 구급차 및 소방차량운전으로 병원에 이송하는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회사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 보수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별로 비상등, 유도등, 공기관, 제연설비, 비상방송, 소화기, 방화셔터, 감지기점검,소화전, 가스설비 등 고정적으로 분기마다 1년에 4번 점검 및
유지 보수를 하고 매주 스프링쿨러 및 가스 소화설비 를 점검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직원임에 불구하고 정직원이 일일 엄무지시를 바로 하고 정직원 밥시간, 화장실 교대 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 업무가 아님에 불구하고
감시단속직으로 노동부에서 허가(?) 를 받은것이 이거는 아닌것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다
# 이런 근무 형태가 정말 감시 단속직인지...
# 감시단속직이 아니면 어떡게 처리를 할수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긴장이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단직 근로자 사용승인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인정받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1.5배를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 하는 없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단직근로자사용승인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연장수당과 주휴수당등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짧게 끊어짐)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동안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 자(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01254-14337, 1987.9.5), 생산업체의 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자(법무 811-14769, 1980.6.20), 주한미군부대의 소방원 및 경비원(법무 811-10511, 1979.5.4)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가 주 업무 내용이며 해당 업무내용이 통상적 근로와 달리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대기시간이 많다면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며 실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감단직 사용승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등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을 기준으로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