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군필 직원의 경우, 사원에서 주임 승진 시 경력 1년 인정,
주임에서 대리 승진 시 경력 1년을 인정하여 총 만 2년을 군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날짜에 입사한 미필 직원은 군필 직원에 비해 승진 2년이 뒤쳐집니다.
현재 군 복무기간이 21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기간을 상회한 경력인정은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군필 직원의 경우, 사원에서 주임 승진 시 경력 1년 인정,
주임에서 대리 승진 시 경력 1년을 인정하여 총 만 2년을 군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날짜에 입사한 미필 직원은 군필 직원에 비해 승진 2년이 뒤쳐집니다.
현재 군 복무기간이 21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기간을 상회한 경력인정은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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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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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 2017.05.31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7.05.31 | 605 | |
» | 기타 |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 2017.05.31 | 1807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1 | 2017.05.31 | 3389 | |
노동조합 |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 2017.05.31 | 11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7.05.31 | 389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5.30 | 955 | |
근로계약 |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 2017.05.30 | 1832 | |
임금·퇴직금 | 믿고 같이 일했던 선배가 제 월급에 장난을 쳤습니다. 1 | 2017.05.30 | 445 | |
근로계약 |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 2017.05.30 | 348 | |
기타 | 전임노조대표가 사직후 바로 사측입사 1 | 2017.05.30 | 239 | |
여성 |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 2017.05.30 | 313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 2017.05.30 | 499 | |
해고·징계 |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7.05.30 | 816 | |
임금·퇴직금 | 급여 맘대로 변겻 1 | 2017.05.29 | 24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관련 문의 1 | 2017.05.29 | 614 | |
해고·징계 |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 2017.05.29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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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 2017.05.29 | 461 | |
근로시간 |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 2017.05.29 | 6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근로자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 및 임금결정시 반영하는 제도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취지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대한 보상차원인데 사회적으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군 복무경력을 호봉 및 임금 결정시 반영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실제 근거가 되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군복무 경력이 2년이 안되는데 2년을 호봉 및 승급에 반영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인데 해당 조항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한 임의조항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상대평가등으로 인해 승급상 여성 및 장애근로자둥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역시 법적으로 군복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호봉 및 승급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기 보다는 이로 인해 불리해지는 여성 및 장애근로자의 호봉 및 승급분을 청구 하는 형태로 대응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