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2020.09.07 18:04
안녕하세요.


단체협약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몇일후 출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상반된 답변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와 관계가 무척 안좋은데 근로기준법,취업규칙에 따라 회사로부터 공가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공가
1.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를 준다.
 1) 본인의 출두를 요하는 공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2) 병사관례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2. 전1항의 공가의 급여에 대한 여향은 제4장에서 정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9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2007.08.08. 근로기준팀-5828)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재심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 근로자가 본인과 관련된 건으로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에 출석하는 것은 사권행사로 보아 공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2020.09.08 1694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2020.09.08 1206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2020.09.08 1083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2020.09.08 1067
52시간제 2 2020.09.08 238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0.09.08 432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0.09.08 145
퇴직금 재정산 산출기간 문의입니다 1 2020.09.07 547
» 본인의 출석을 요하는 공권의 행사 1 2020.09.07 675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2020.09.07 28692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7 817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2020.09.07 5361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2020.09.07 548
근로계약서 작성시 직원별 수습기간을 차등할 수 있나요? 1 2020.09.07 622
연차계산 1 2020.09.07 208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2020.09.07 2290
휴직기간이 1년일때 퇴직연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20.09.07 468
인사규정 변경 내용을 기존직원에게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1 2020.09.07 1353
월급여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2020.09.07 1764
연차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2020.09.07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