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2020.09.07 18:04
안녕하세요.


단체협약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몇일후 출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상반된 답변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와 관계가 무척 안좋은데 근로기준법,취업규칙에 따라 회사로부터 공가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공가
1.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를 준다.
 1) 본인의 출두를 요하는 공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2) 병사관례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2. 전1항의 공가의 급여에 대한 여향은 제4장에서 정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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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9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2007.08.08. 근로기준팀-5828)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재심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 근로자가 본인과 관련된 건으로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에 출석하는 것은 사권행사로 보아 공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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