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1004da 2013.12.30 08:31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과연 어디까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법적인 해석이 너무 어렵네요.

예를 들어 근로자 A는 월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 부분과 성과급 플러스 복지카드까지

내용 보시고 정확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포함이 어디까지 되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근로자 A 

기본급 200만원,  교통비 식대  15만원, 통신비 5만원, 자격증 수당 5만원(일부만 해당됨)

1년에 한 번 회사에 성과에 따른 성과급 2009년 300만원, 2010년 450만원, 2011년 590만원, 2012년 470만원, 2013년 500만원

매 년 2월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카드로 1년에 150만원(포인트)가 들어 오며

이부분은 3개월 근무 후 퇴사 시는 150만원/ 12를 하여 3개월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보너스가 따로 없고 기본급과, 교통비 식대, 통신비, 자격수당 그리고 회사 성과에 따라 나오는

성과급이 있는데 현재 시급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만 가지고 하는데 다른 항목은 통상 임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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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자격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나 교통비 그리고 통신비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본다면 식대나 교통비같은 복리후생적 명칭의 수당이라 하더라도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판례 1992.5.12 91나 9335)

    귀하의 사업장 성과급의 경우는 변동성과급으로 판단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면 가령 성과에 따라 변동되지만 최소 100만원은 보장된다면 100만원에 한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복지카드의 경우 현물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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