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레제레 2014.01.16 12:3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존에 달력상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사업장에 게재하였고, 저희 동료는 개별적으로 확인 후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위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처사인지에 대해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1)기존 휴가가 없어진 것이니 취업규칙 측면에서 불이익 변경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인정한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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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제레제레 2014.01.16 12:52작성
    (3) 아니면 혹시 개별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유급휴가를 개별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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