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댜 2014.01.17 09:56

화학 유기 합성 실험을 하는 화학실험실에 10년째 근무중인 35살의 여자입니다

작년 10월에 결혼을 하였고 올해 하반기쯤 임신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험실에 다니면서 임신을 하기엔 아가한테 위험할꺼 같아서 사직을 할까 합니다

유기용매가 5가지 이상 쓰이고 염산 빙초산 그리고 발암물질인 아질산 가스가 발생하는 실험도 하고 있어서

임신을 하기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전 몇달이라도 몸을 쉬어 줄까 싶고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꺼 같습니다

이곳에서 임신을 한다는건 정말 위험한 일인데 이러한 경우 개인적인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이 실험실에선 처음 결혼한 여자라  전에 그런 일이 없으니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할꺼 같아서 말이죠

사무직 여자들은 임신하고 출산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하지만 근무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7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 2항의 별표2는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귀하의 사례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산부(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함)를 도덕상 또는 버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임신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납/수은/비소/크롬등 사용금지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가 없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용금지직종 일람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3&sec=5&smenu=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2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변경에 따른 재직기간 변동. 1 2014.01.17 818
해고·징계 부당해고 상담 드립니다. 1 2014.01.17 10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의 연속성 문의 1 2014.01.17 1050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서의 가산수당 지... 1 2014.01.17 2279
기타 동시에 많은인원 퇴사 1 2014.01.17 927
근로계약 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1.17 749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문의 1 2014.01.17 515
노동조합 조합선거에 관하여,,, 2 2014.01.17 645
임금·퇴직금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2014.01.17 1376
» 여성 실업급여 1 2014.01.17 774
해고·징계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2014.01.17 4355
해고·징계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2014.01.17 2053
근로계약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2014.01.17 7682
근로시간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2014.01.17 1098
근로시간 문의드림 1 2014.01.16 49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2014.01.16 106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2014.01.16 121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2014.01.16 11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1.16 877
Board Pagination Prev 1 ...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