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4.01.17 10:59

수고많으십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월 16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되는지여 ?

2. 1년 10개월근무한 직원의 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1년을 초과한 근무일이 80%이상일 경우도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7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2월달 1개월에 대해 만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80%이상 출근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2년차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변경에 따른 재직기간 변동. 1 2014.01.17 818
해고·징계 부당해고 상담 드립니다. 1 2014.01.17 10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의 연속성 문의 1 2014.01.17 1050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서의 가산수당 지... 1 2014.01.17 2279
기타 동시에 많은인원 퇴사 1 2014.01.17 927
근로계약 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1.17 749
»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문의 1 2014.01.17 515
노동조합 조합선거에 관하여,,, 2 2014.01.17 645
임금·퇴직금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2014.01.17 1376
여성 실업급여 1 2014.01.17 774
해고·징계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2014.01.17 4356
해고·징계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2014.01.17 2053
근로계약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2014.01.17 7682
근로시간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2014.01.17 1098
근로시간 문의드림 1 2014.01.16 49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2014.01.16 106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2014.01.16 121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2014.01.16 11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1.16 877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2014.01.15 763
Board Pagination Prev 1 ...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