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상태에 있고 육아휴직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겨서 5~8시간되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하려고합니다.
시간이 적다보니 4대보험공제 부분은 전혀없고 단지 소득세만 3.3%제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고 방과후학교 강사도 가능한가요?
자료를 찾다보니 15시간 미만은 가능하다고 본것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상태에 있고 육아휴직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겨서 5~8시간되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하려고합니다.
시간이 적다보니 4대보험공제 부분은 전혀없고 단지 소득세만 3.3%제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고 방과후학교 강사도 가능한가요?
자료를 찾다보니 15시간 미만은 가능하다고 본것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학교회계직원 특별휴가 일정 1 | 2014.06.05 | 1457 | |
임금·퇴직금 | 퇴직한지 2년이 지난 후 세금폭탄 3 | 2014.06.05 | 1250 | |
임금·퇴직금 | 지방선거 휴일 1 | 2014.06.05 | 148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한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인정이라고 합니... 4 | 2014.06.05 | 1480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2 | 2014.06.05 | 2110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유급휴일수당 1 | 2014.06.05 | 20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기준 5 | 2014.06.05 | 5769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2 | 2014.06.05 | 768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4.06.04 | 162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 2014.06.04 | 938 | |
임금·퇴직금 | 아래 퇴직금관련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잇습니다 1 | 2014.06.04 | 618 | |
임금·퇴직금 |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적법성 1 | 2014.06.04 | 768 |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은?(연차발생시점은 ... 1 | 2014.06.04 | 382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문의. 1 | 2014.06.04 | 5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 2014.06.04 | 3328 | |
근로계약 | 연봉제 문의 1 | 2014.06.04 | 817 | |
» | 여성 | 육아휴직중 방과후학교 강사 1 | 2014.06.04 | 3128 |
근로시간 | 3인 3교대 근무방식 관련 1 | 2014.06.03 | 2866 | |
기타 | 병역특례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 퇴사지연 1 | 2014.06.03 | 2742 | |
근로시간 |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 2014.06.03 | 18727 |
고용보험법 제73조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경우 방과후 교사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개인소득세를 내는 만큼 이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제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