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정교사의 휴가로 인해 월~금(5일간) 까지 대체교사와 근로계약시
주휴일을 1주 만근으로 보고 토요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월~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정교사의 휴가로 인해 월~금(5일간) 까지 대체교사와 근로계약시
주휴일을 1주 만근으로 보고 토요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월~금요일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장근로 문의 1 | 2017.01.17 | 666 | |
기타 | 싱글맘의 1박2일 워크샵 거부 (당일행사참석만) 1 | 2017.01.17 | 140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포함되는 임금여부 1 | 2017.01.17 | 568 | |
근로시간 | 근무 및 숙직관련해서 문의입니다 1 | 2017.01.17 | 417 | |
기타 | 노조가입률 100%라서 전직원이 단협 적용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 1 | 2017.01.17 | 287 | |
임금·퇴직금 | 1월 급여 인상으로 인한 연차 계산시 급여 기준은 몇월입니까.. 1 | 2017.01.17 | 23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관련 문의요.. 1 | 2017.01.17 | 7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7.01.17 | 591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12시간 근무(시급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17 | 2551 | |
근로계약 | 급여명세서 및 산재 관련 문의 1 | 2017.01.16 | 111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1.16 | 4876 | |
기타 | 월급체계가 다른 무기계약직에서의 이동 1 | 2017.01.16 | 3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상에 주업무와 부업무를 나눠서 부여받았을 경우 부업무... 1 | 2017.01.16 | 951 | |
» | 임금·퇴직금 | 1주간 대체인력 인건비의 주휴수당지급여부 1 | 2017.01.16 | 1236 |
휴일·휴가 | 연차 중간정산 문의 1 | 2017.01.16 | 465 | |
임금·퇴직금 | 급여수령후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저에게 특별한 법적 조치가 가해... 1 | 2017.01.15 | 1405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근로시간 1 | 2017.01.15 | 942 | |
임금·퇴직금 | 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 1 | 2017.01.15 | 17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7.01.15 | 467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연차수당 1 | 2017.01.15 | 559 |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주휴일의 부여의무 및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1주에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5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지만 1주에 대해 5일을 개근해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5일을 근로제공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계약을 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