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 2020.06.15 12:29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매년 6월에 미사용분을 지급했는데

2020년 6월에 미사용분 지급하고 새로발생한 연차일수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그럼 2년치가 나가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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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원칙적으로 6월 8일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이 또한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차기년도 6월 8일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일 6월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해당되므로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하지 아니하는 한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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