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 2020.06.15 12:29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매년 6월에 미사용분을 지급했는데

2020년 6월에 미사용분 지급하고 새로발생한 연차일수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그럼 2년치가 나가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원칙적으로 6월 8일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이 또한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차기년도 6월 8일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일 6월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해당되므로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하지 아니하는 한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2020.06.16 562
고용보험 해외영주권과 국내취업 1 2020.06.16 611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상담해주세요 1 2020.06.16 77
임금·퇴직금 검침 대행 수당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1 2020.06.15 4803
휴일·휴가 주휴일 여부 1 2020.06.15 295
해고·징계 시용평가기간 해고로 부당해고 소송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1 2020.06.15 741
임금·퇴직금 입사 만1년전에 정년퇴직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 2020.06.15 368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0670
기타 연차계산법 1 2020.06.15 271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43
해고·징계 등기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06.15 40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5 195
여성 출산전후휴가 급여관련 1 2020.06.15 445
» 임금·퇴직금 연차 1 2020.06.15 57
해고·징계 사무직에서 현장발령...실업급여는? 1 2020.06.15 10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2020.06.15 1620
휴일·휴가 무급휴무일(토)이 약정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수당지급 유무 1 2020.06.15 39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2020.06.15 538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06.15 1887
Board Pagination Prev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