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0.06.15 19:51

안녕하십니까?

단체협상에 월소정근로시간(약정근로시간)은 180시간이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며 ,일요일을 주휴무일로 주간근무를 운영하고있으며 교대제근무(4조3교대)운영시 주휴일은 휴무일 2일중 유급및 주휴무일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허나 얼마전 4조2교대 2일주간(12시간 06:30~18:30), 휴무2일, 야간2일(12시간 18:30~06:30)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1.  7일에 4일12시간근무에 3일 휴무일경우 주휴일은 휴무일 어떤날이 주휴일이 되는것인지?

2. 4조2교대 근무일경우 7일기간중 가족돌봄휴가(무급)를 7일 사용하면  주휴일이 발생하는지? (주간근무는 토요일이 휴무이므로 교대근무자는 휴무일이 주휴일또는 유급휴일)

3. 주간근무자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근무한것으로 인정하는 날) 이므로 주중 토요일 빼고 아무날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토요일 빼고 15시간의 근무를 제공해야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휴무일 중 1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해당 주 소정근로일중 1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가족돌봄 휴가와 연차휴가 사용으로 해당 주 전체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신설을 위한 조합원모집 사내공고 1 2020.06.16 238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6.16 200
기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4 2020.06.16 4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통상임금 1 2020.06.16 445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2020.06.16 562
고용보험 해외영주권과 국내취업 1 2020.06.16 611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상담해주세요 1 2020.06.16 77
임금·퇴직금 검침 대행 수당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1 2020.06.15 4786
» 휴일·휴가 주휴일 여부 1 2020.06.15 295
해고·징계 시용평가기간 해고로 부당해고 소송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1 2020.06.15 738
임금·퇴직금 입사 만1년전에 정년퇴직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 2020.06.15 368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0607
기타 연차계산법 1 2020.06.15 271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43
해고·징계 등기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06.15 40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5 186
여성 출산전후휴가 급여관련 1 2020.06.15 442
임금·퇴직금 연차 1 2020.06.15 57
해고·징계 사무직에서 현장발령...실업급여는? 1 2020.06.15 1024
Board Pagination Prev 1 ...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