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12.1~2.28일까지 근무 후 시용평가간에 본채용이 철회되었습니다.
현재 시용평가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평가의 절차적인 문제로 부당해고소송 중에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신청가능하다면 소송결과에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승소 시 실업급여 반환 등)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12.1~2.28일까지 근무 후 시용평가간에 본채용이 철회되었습니다.
현재 시용평가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평가의 절차적인 문제로 부당해고소송 중에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신청가능하다면 소송결과에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승소 시 실업급여 반환 등)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노조신설을 위한 조합원모집 사내공고 1 | 2020.06.16 | 238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6.16 | 200 | |
기타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4 | 2020.06.16 | 4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통상임금 1 | 2020.06.16 | 445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 2020.06.16 | 562 | |
고용보험 | 해외영주권과 국내취업 1 | 2020.06.16 | 611 | |
비정규직 |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 2020.06.16 | 2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상담해주세요 1 | 2020.06.16 | 77 | |
임금·퇴직금 | 검침 대행 수당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1 | 2020.06.15 | 4786 | |
휴일·휴가 | 주휴일 여부 1 | 2020.06.15 | 295 | |
» | 해고·징계 | 시용평가기간 해고로 부당해고 소송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1 | 2020.06.15 | 738 |
임금·퇴직금 | 입사 만1년전에 정년퇴직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 | 2020.06.15 | 368 | |
임금·퇴직금 |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 2020.06.15 | 20607 | |
기타 | 연차계산법 1 | 2020.06.15 | 27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 2020.06.15 | 1543 | |
해고·징계 | 등기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 2020.06.15 | 40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5 | 186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급여관련 1 | 2020.06.15 | 442 | |
임금·퇴직금 | 연차 1 | 2020.06.15 | 57 | |
해고·징계 | 사무직에서 현장발령...실업급여는? 1 | 2020.06.15 | 1024 |
1) 시용사업장에서 본채용 철회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실업인정 신청은 1년 이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된 경우로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판정이 나오게 되면 실업인정이 취소되어 구직급여를 반환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