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zzzz 2020.06.15 14:54

근무는 2017년 3월 13일~ 2020년 5월 25일까지 하였으며, 퇴사일은 2020년 5월 26일입니다.

기본급 240만원, 식대(매달 모든직원 동일) 10만원씩 해서 연봉은 3000만원이고

세후 통장에 들어오는 고정 급여는 2,260,150원입니다.

5월 한달을 다 채우고 퇴사 하지 않고, 중도 퇴사가 되어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요..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 1일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퇴직금:https://www.nodong.kr/tj, 통상임금: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 계산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신설을 위한 조합원모집 사내공고 1 2020.06.16 238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6.16 200
기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4 2020.06.16 4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통상임금 1 2020.06.16 445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2020.06.16 562
고용보험 해외영주권과 국내취업 1 2020.06.16 611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상담해주세요 1 2020.06.16 77
임금·퇴직금 검침 대행 수당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1 2020.06.15 4786
휴일·휴가 주휴일 여부 1 2020.06.15 295
해고·징계 시용평가기간 해고로 부당해고 소송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1 2020.06.15 738
임금·퇴직금 입사 만1년전에 정년퇴직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 2020.06.15 368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0607
기타 연차계산법 1 2020.06.15 271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43
해고·징계 등기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06.15 4040
»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5 186
여성 출산전후휴가 급여관련 1 2020.06.15 442
임금·퇴직금 연차 1 2020.06.15 57
해고·징계 사무직에서 현장발령...실업급여는? 1 2020.06.15 1024
Board Pagination Prev 1 ...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