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영 2020.06.15 14:43

기본급이 1,950,000원이고

식대 100,000

퇴직금 200,000으로 퇴직금은 분할해서 미리 지급중입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시에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기재하고

출산전후기간중 통상임금 지급액에는 2020년 출산전후휴가 지원금2,000,000원을 제외한 150,000원을 기재하면되나요?

아니면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250,000을 기재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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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써 장래의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임금에 한합니다.

    따라서 식대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출근일에 따라 분할/비례하여 지급하는 것도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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