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이응 2022.09.06 00:11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를 하는데 원래는 치료가 없어도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치료건수가 없으면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근을 했는데도 추가근무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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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연장근로시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주40시간을 채운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치료건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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