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법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법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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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1 | 2017.02.09 | 45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변경 문의 1 | 2017.02.09 | 435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 2017.02.09 | 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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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전 발생한 영업수당(실적금) 미지급 1 | 2017.02.08 | 791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1 | 2017.02.08 | 1781 | |
여성 |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갯수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1 | 2017.02.08 | 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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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7.02.08 | 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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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7.02.07 | 1857 | |
휴일·휴가 |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월차) 문의 1 | 2017.02.07 | 5668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로 인한 보너스 미지급 1 | 2017.02.07 | 770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부정수급 관련 1 | 2017.02.07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문의 1 | 2017.02.07 | 124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 2017.02.07 | 520 | |
여성 |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 2017.02.07 | 939 |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처리하는 방식은 퇴직연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가령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연간 12개월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불리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