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뗭 2015.08.18 02:08

알바사이트에서 시급 7000원에 미술 전시알바가 있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알바 시간도 주 5일 근무에 하루 9시간 일하고 전시 설명이라고 적혀있었고 근무자 5명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전시알바가아닌 미술판매알바였고 시간도 지켜지지 않았고 판매를 못하면 욕먹고 주 5일이아닌

일주일 다하는 알바였습니다. 그것도 캡처자료 있습니다.

그렇게 한달정도 일하기로 했는데 부산지역으로 가서 저는 한달을 못하고 3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통보한 식이라고 그대신 2주 주말만 더 해달라고 해서 2주 주말까지 더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처음 3주하고 2주안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2주후 1주일더 미루셨고 그때 제가 급하다고 50정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가 되니 일주일 더 미루시고 일도 2주만 더 해드리기로했으나 한달채우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말하니 욕하시면서 문자가 날라왔구요 그리고 협박하시면서 돈 안줄거라고 신고하라고 하십니다.

또 비싸고 큰 그림을 받는데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 돈 다 뺴고 부산이나 알바지역 외에 일을 가면 차비와 시간을 쳐주는데

그 것도 다 제외하고 시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썼고 근무시간 적는 공책 이동하면서 드는 차비 시간 적힌 내용과

근무하고 받을 돈 밑에 사장님 사인까지 자료 다 있고 그림 판매한 단톡 내용 출근 내용 그리고 사장님 협박문자와 욕 모두 있습니다.

근무하고 3주 지난 상태이며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만들어주는대신 20만원을 받기로했는데 처음올리기로 한 양을 다올려가니

처음 말과 다르게 올릴 자료를 과도하게 또 주셔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또 일주일 내내 쉬는 날도 없었고

하루에 13시간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돈을 다 받을 수 있으며 블로그 돈도 받을수 있나요? 또 시간외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은 개인 사업인데 알바와 일하는 사람 단톡에서는 5명에서 7명인데 개인으로는 직원이 4명내인 것 같습니다. 주말 알바까지 쳐서

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쳐서 초과 수당 등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욕이나 근로계약서 신고 가능한가요? 하면 처벌 다 되나요

또 지금 판매하는 그림이 제가 알기론 사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장님 민증 통장사본 모두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등록증도

그림이 아니라 액자집으로 낸거고 판매도 금액과 판매 말 모두 거짓입니다. 이것도 신고나 처벌가능한가요? 사기 판매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신고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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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라면 휴일근로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50% 가산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미지급 급여액을 정리하여 사용자가 서명등이 담긴 서류를 증거자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상담내용으로 볼때 별 무리없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로그 운영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대금의 경우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3. 미술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에 관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나 진정접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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