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 2015.08.18 14:48

2015년 8월 14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 8월 14일 입니다.

8월 16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급여 계산시 주휴수당 계산일이 3일이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주휴수당의 경우 월~일까지 1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14일인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였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시점인 일요일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시 한주 소정근로를 개근했다 하더라도 재직중인 아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이 수요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월~일요일을 기준으로 주휴를 부여했을뿐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인 수요일을 기준으로 목요일까지 재직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금요일에 퇴사했다 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중 입사자에게 입사당시 해당 주 개근여부와 무관하게 주휴를 미리 지급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시점인 일요일에 재직중인 아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관해서 1 2015.08.20 249
임금·퇴직금 국내+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20 467
임금·퇴직금 주6일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8.20 14024
비정규직 부당한듯한 퇴사와 복귀문제문의부탁합니다 1 2015.08.20 136
기타 회사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5.08.20 1780
휴일·휴가 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관련 2 2015.08.20 2250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0 7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2 2015.08.20 114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1 2015.08.20 397
근로시간 2조2교대 근무시 기본근로시간은? 1 2015.08.20 2319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1 2015.08.20 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8.20 305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1 2015.08.19 1761
근로계약 사업부 폐업에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8.19 248
근로시간 영업소(지사) 근무자 연장,휴일근로 수당 지급여부 1 2015.08.19 246
기타 퇴사자들의 식대(밥값)를 현직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회사의 결정을... 1 2015.08.19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고민입니다..... 1 2015.08.19 292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2015.08.19 161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15.08.19 1684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2015.08.19 610
Board Pagination Prev 1 ...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