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루 오후1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하루 10시간 일했는데요
그 가운데 10시간 중 1시간은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자법에서는 1일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1시간휴식 제공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고용주가 월급 정산을 할때 10시간일한게아닌 1시간 휴식시간 빼고 9시간만 일한걸로 계산하는데,
이게맞나요?....;;;
제가 하루 오후1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하루 10시간 일했는데요
그 가운데 10시간 중 1시간은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자법에서는 1일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1시간휴식 제공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고용주가 월급 정산을 할때 10시간일한게아닌 1시간 휴식시간 빼고 9시간만 일한걸로 계산하는데,
이게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 2015.08.12 | 5387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급여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8.12 | 838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속(연차) 휴가 1 | 2015.08.12 | 813 | |
해고·징계 | 사내 식당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될 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문제... 1 | 2015.08.12 | 371 | |
기타 | 현재인 본국 근무 1 | 2015.08.12 | 101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와 연상보상은 공존할수가 있는지요? 1 | 2015.08.12 | 28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 산정문의 1 | 2015.08.12 | 87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기, 퇴직금, 남은 연차 1 | 2015.08.12 | 895 | |
고용보험 |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업급여 1 | 2015.08.12 | 1126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퇴직금 정산 및 근로시간,4대보험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4 | 2015.08.12 | 2139 | |
근로계약 | 저좀도와주세요..어려가지겹쳤습니다.. 1 | 2015.08.11 | 300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15.08.11 | 7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5.08.11 | 170 | |
기타 | 업무중 과실로 인한 접촉사고 후 보상문제 1 | 2015.08.11 | 912 | |
임금·퇴직금 | 관리원 주간 8시간근무시 임금계산 1 | 2015.08.11 | 411 | |
임금·퇴직금 | 정기 승급 호봉 인상 관련 1 | 2015.08.11 | 877 | |
휴일·휴가 | 감시적 근로자의 휴가 대체수당 1 | 2015.08.11 | 319 | |
근로계약 | 입사 기준일 1 | 2015.08.11 | 281 | |
고용보험 | 인사발령 조치 및 별도 인력파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5.08.10 | 557 | |
임금·퇴직금 | 주간 당직 비번 계산법 좀 확인해 주세요. | 2015.08.10 | 2402 |
근로시간 산정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휴게시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임금 산정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되며 시급 * 9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등이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