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냠쩝쩝 2015.08.06 13:02

8월 14일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휴일은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에서 정한 날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회사에서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대로라면 이번 14일에 임시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는 쉬어야하는게 맞는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혹시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일반 기업은 자율이라고 듣기는 했지만 취업 규칙에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뒀으니 쉬는 날이 맞는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2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 때 취업규칙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취급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따라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확정된8월 14일의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해석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2015.08.12 5387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8.12 838
휴일·휴가 공공기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속(연차) 휴가 1 2015.08.12 813
해고·징계 사내 식당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될 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문제... 1 2015.08.12 371
기타 현재인 본국 근무 1 2015.08.12 10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와 연상보상은 공존할수가 있는지요? 1 2015.08.12 28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 산정문의 1 2015.08.12 871
임금·퇴직금 퇴직시기, 퇴직금, 남은 연차 1 2015.08.12 895
고용보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업급여 1 2015.08.12 1126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 정산 및 근로시간,4대보험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4 2015.08.12 2139
근로계약 저좀도와주세요..어려가지겹쳤습니다.. 1 2015.08.11 300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5.08.11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8.11 170
기타 업무중 과실로 인한 접촉사고 후 보상문제 1 2015.08.11 912
임금·퇴직금 관리원 주간 8시간근무시 임금계산 1 2015.08.11 411
임금·퇴직금 정기 승급 호봉 인상 관련 1 2015.08.11 877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의 휴가 대체수당 1 2015.08.11 319
근로계약 입사 기준일 1 2015.08.11 281
고용보험 인사발령 조치 및 별도 인력파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5.08.10 557
임금·퇴직금 주간 당직 비번 계산법 좀 확인해 주세요. 2015.08.10 2402
Board Pagination Prev 1 ...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