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아이 2014.11.10 10:00

출산휴가 대체근무자로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김장보너스라고해서 아르바이트 제외 임시직 3개월이상은 지급한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채용시 별도의 지급분이 없는것으로 품의를 받았다고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추석 명절비도 그렇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는데

엄연히 근로계약서에는 임시직(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해당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김장보너스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내부적 사정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근거로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사용자가 김장보너스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김장보너스 만큼의 급여를 청구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file 2014.11.13 1077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11.13 622
기타 통상임금 최고장 발송에 관한 질문 1 2014.11.12 829
기타 퇴직처리여부 1 2014.11.12 608
근로계약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연봉산정간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8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2014.11.12 494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유급휴일과 토요일(무급휴일) 중복 문의 1 2014.11.12 2833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233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 1 2014.11.12 1183
임금·퇴직금 기업 파산시 기타 임금(연차비, 시간외수당) 청구 관련 절차 문의 1 2014.11.12 1157
비정규직 무기계약,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4.11.12 493
해고·징계 인사 대기 1 2014.11.12 65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1409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555
임금·퇴직금 미 지급 상여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2014.11.12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96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1.12 67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4.11.12 2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연차 관련 1 2014.11.12 754
노동조합 지부장 임기 및 출마 자격 1 2014.11.12 682
Board Pagination Prev 1 ...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