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아이 2014.11.10 10:00

출산휴가 대체근무자로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김장보너스라고해서 아르바이트 제외 임시직 3개월이상은 지급한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채용시 별도의 지급분이 없는것으로 품의를 받았다고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추석 명절비도 그렇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는데

엄연히 근로계약서에는 임시직(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해당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김장보너스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내부적 사정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근거로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사용자가 김장보너스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김장보너스 만큼의 급여를 청구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2014.11.11 28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2014.11.11 455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1.11 395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임단협소급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11.11 493
여성 분만휴가중급여 1 2014.11.10 72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2014.11.10 428
» 임금·퇴직금 임시직(계약직) 명절비 지급 관련 1 2014.11.10 1147
임금·퇴직금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4.11.09 632
근로시간 야근과 근로장 이동을 강요합니다. 1 2014.11.09 736
근로계약 사직서 퇴사일자 1 2014.11.08 129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11.08 697
근로시간 월소정근로 시간 계산 1 2014.11.08 7019
근로계약 사직서를 안받아주는 회사 어떻게해야할까요..? 1 2014.11.08 44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11.08 395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경우 이전 기간과 전체로 통합하여 ... 2 2014.11.07 11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11.07 2109
고용보험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차감하였으나 고용주가 실제로 고용보험을 ... 1 2014.11.07 2342
근로시간 법정 시수 1 2014.11.07 597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11.07 726
Board Pagination Prev 1 ...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