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2014.11.09 14:22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해결점과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1. 야근의 강요
'야전침대라도 펴놓고 자며 일하라'라고 함.
상황적으로 과장해서 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정시퇴근하지 못하게 하고 일하기를 바람.
동종 업계에서 10년 정도 일한 경험과 근로법을 보자면 어떻게 요즘 세상에 이렇게 일하기를 강요할까 싶네요.
야근 수당은 따로 없이 포괄연봉제라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2. 근로장 이동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집에서 왕복 1시간 정고 걸리는 곳인데
지난 화요일 급작스럽게 자리이동을 통보하였습니다.
왕복 3시간20분 가량 걸리는게 예상되는데 네이버 지도검색해보면 편도 딱 1시간 27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업급여 항목을 보면 왕복 3시간이 기준으로 나오는데 그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동은 통보받은지 1주일 가량만인 이번 화~목요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이 가까워서 입사하였던 것이라 굉장히 당황스럽고 퇴사를 하고싶은 생각은 없으나 일방적인 회사의 통보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3. 휴가
휴가는 입사 2년차부터 연 15일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알고 있는데 이 곳은 설날, 추석 외의 공휴일-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어린이날등- 회사 재량휴가일이라 하여 연차에서 뺍니다.
그 날짜가 1년에 5~7일이라 실제 입사 후 2년간은 휴가가 없는 셈입니다. 이럴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해도 이런 것은 입사 면접시에 알려줘야하는 사항 아닌가요?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이지 못한 상황임을 의도적으로 숨긴듯이 하여 입사 후 1달 정도 지나고 최종 계약 싸인할때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게 맞나요?

추가로 제가 9월 입사를 하였는데 입사하면서 다음 해 연봉협상에 ㅇ있을 것이다 라고 구두로 얘기하고 들어왔는게 다음 해 2월쯤 연봉협상을 하려고 하니 그런 건 전달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하셨는데
이렇게 면접관과 경영실과 인사담당자의 얘기가 입사 전 후 다 다른 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면접내용을 구두로 하는 것도 안되는 세상인건지...

무엇보다 근로장 이동에 대한 근심이 큽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당장 왔다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혹시 기숙사같은 사택의미의 숙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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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행법상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연봉제를 실시한다 했는데, 근로계약당시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한바 없는지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포괄연봉제 하에서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의 발생과 그에 따른 연장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강요할 경우 귀하가 이에 반대한다면 사용자가 강제로 귀하에게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소의 변경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당시 근로장소에 비해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이 크다면 이는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장소의 이동을 명령하여 귀하가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장까지 출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가 사용자의 근로장소 이동명령은 전직이 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편의와 비교하여 근로자의 불편이 더 클 경우 부당전직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이때는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전직을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의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은 포털사이트의 거리계산등이 일반적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몇분 차이로 이에 못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공휴일이나 명절의 경우 일반 민간기업이 이를 근로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를 통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공휴일등을 정하여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귀하가 입사하기 이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거나 취업규칙등으로 정해놓은 바 있다면 귀하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연봉협상이 보통 근로연수 증가에 따른 임금인상등 근로조건의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근로계약 당시 연봉협상을 하기로 한 시점까지 근로조건의 변경이 어뵤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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