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 여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중 출퇴근(통근)상의 문제일 때 신청이 가능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에 1년 10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저희집은 인천이고 회사는 서울강남에 있습니다.
왕복 통근시간은 3시간에서 3시간반 정도 입니다.
근데 회사가 본사이전을 한다고 합니다.(강남 -> 서대문구)
이전을 하게 되면 통근시간이 왕복 4시간정도로 늘어나게 되어
퇴직을 신청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상 불편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음에도(가령 기숙사 입소나 셔틀버스 운행등)퇴사할 경우, 이는 실업인정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은 인터넷 포털 거리검색을 통해 귀하의 거소지와 이전한 사업장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시고 사업주에게 해당 사유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가 불가피 하다는 점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