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4.06.16 17:12

안녕하세요. 해고/징계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매장에 판매사원들을 채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무취소 및 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직원 채용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근로계약서 명시) 있는데.. 3개월 이전에 업무역량부족, 근태불량(잦은지각 등) 등의 사유로 해고예고 없이 근무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2. 매장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며, 매장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동료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함)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3.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 별도의 통보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4. 이외 즉시해고 가능한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위 4가지 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 역시 일반적 근로자와 고용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업무역량 부족의 문제는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가 아닌 업무평가등을 통해 가려져야 합니다. 근무성적이 현저히 나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재교육등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라면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근태의 문제는 취업규칙의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즉시해고가 가능한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시해고의 사유에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가 있으나, 단순히 잡담등으로 사업장내 분위기를 흐린다는 정도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받기 어렵습니다.


    3. 무단결근의 경우, 자주 반복된다면 이는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수를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4. 업무명령의 거부, 횡령등이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가 회생신청중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회생신청으로 인한 ... 1 2014.06.19 1256
기타 규정동의 절차 1 2014.06.18 50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06.18 678
기타 근무중 차사고문의 1 2014.06.18 1017
여성 출산급여신청 2 2014.06.18 1037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지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4.06.18 1125
여성 여성사업자에 대한 벌금집행관의 횡포 1 2014.06.18 66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후 고용유지기간중 해고(권고사직)시 어떻게 되는지요? 1 2014.06.18 2618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연봉제의 효력은 어떤가요? 1 2014.06.18 577
해고·징계 오늘 구두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4.06.18 1177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여부 1 2014.06.18 985
비정규직 연차 1 2014.06.18 640
고용보험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6.18 1488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문의입니다. 1 2014.06.18 4316
임금·퇴직금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8 1397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후 퇴직시 휴가처리 2 2014.06.18 697
비정규직 직원 직급 승진시 비정규직 직원의 차별은 합법적인가요? 1 2014.06.18 693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한 문제발생 1 2014.06.18 705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4.06.18 1309
임금·퇴직금 급여 3개월치가 밀려서 600만원 못받고 있습니다(권고사직당하고 ... 1 2014.06.17 788
Board Pagination Prev 1 ...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