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도리 2014.06.11 01:46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중으로 7월28일 출산예정일로 5월30일까지 정상근무를 하였고,

6월1일부터 20일까지 휴가(연차사용) / 6월 23일(21,22일은 토,일요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직후 1~2개월간 무급휴직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출산휴가와 무급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기로 이미 회사와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럴 경우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계산 시 퇴사일 직전 3개월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출산휴가와 무급휴직으로 인해 수령한 급여가 없으므로 퇴사일을 5월말일자로 하는게 맞나요?

그렇지않다면,

출산휴가와 무급휴직 직후를 퇴사일자로 할 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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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직이 종료된는 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기간과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때는 귀하가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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