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잉도넛츠 2014.03.21 03:02
 

퇴직금이요

수습기간도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속해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하루 8시간 일을 했다는 증거도 수습계약서도 없이 일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 받기 힘든가요?

아 그리고 제가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했어요.  거의 두달

알아보니 원래 수습기간이래도 월급의 80%?정도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필요없고요. 그냥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못받은 금액 받고싶은데....

앞서 말한대로 하루 8시간 일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단지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도 안 준 통장기록만 있네요.

받기 힘들까요?

그리고 회사다닐때 연말정산 서류 다 제출하고 퇴사할 때 여쩌보니 회사측에서 환급금이 있으면 개인통장으로 따로 들어갈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3월 초에 회사를 통해서 이미 다 지급받았다는데

퇴사를 한 저만 지급을 안해주시네요.

환급액이 있는데 저에게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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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수습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에 대한 입증은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 통장으로 가능하며 근로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였을 경우 최대 3개월 범위에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귀하가 수습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 90%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환급금은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또는 차기 근로소득세에서 감액하는 경우도 있음) 사용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용자에게 환급금에 대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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