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 2014.03.13 23:27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내용관 무관한 내용들로 채워저 있습니다.

예를들면 무단결근은 3일치공제, 회사에서 술마시면 경고, 경고 몇번은 강제퇴사 사유,

회사 명령 불이행시 경고, 직원들과 싸우면 어쩐다 등등 임금,계약기간, 근로시간, 휴일 휴무등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도 않았습니다.(2013년 작성)


질문사항


1) 현재 퇴직예정이며 근로계약서 교부 받을 예정입니다. 퇴직 후 근로계약서를 늦게 준 이유로 노동부 고발 가능한지요?

2) 퇴직 후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고발 가능한지요?

3)  1,2번 내용으로 고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노동부에 고발하면 1,2 번 따로 벌금이 부과 되는지요? 

4) 실질적인 업무 인원은 9명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 교부 사유로 개개인이 고발 하면 벌금은 1인당신고 내용으로 부과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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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4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검찰송치, 약식재판등을 통해 벌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각각의 사건에 따라 벌금액을 다르게 처할 수 있습니다.(사안이 경미하다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로 끝낼 수 있음)
    동일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동일 사안으로 다시 적발이 된다면 벌금형이 부과될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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