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일 : 월요일~토요일 (주5일) 근무한다.
월~목 18:30~22:30
토요일 09:00~18:00
○ 휴일 :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계약이 이렇게 되어있을때
연차가 15일이라고 하면
월~목, 토요일관계없이 15일을 쓸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평균근로시간이 5시간이니까 5시간씩 15일을 쓸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아니고 다른방법이......
○ 근로일 : 월요일~토요일 (주5일) 근무한다.
월~목 18:30~22:30
토요일 09:00~18:00
○ 휴일 :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계약이 이렇게 되어있을때
연차가 15일이라고 하면
월~목, 토요일관계없이 15일을 쓸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평균근로시간이 5시간이니까 5시간씩 15일을 쓸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아니고 다른방법이......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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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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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평균 28시간/ 1일 4.6시간근로이므로 15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시고 유급처리되는 부분은 1일 4.6시간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