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4.01.14 00:04

당사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한달만근을 전제로 월2회 휴무를 유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원이 5일간의 개인적인 교육참석을 이유로  3일간은 기발생되어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일간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급하는 휴무를 사용하여 교육에 참석한다면 만근을 전제로 주어지는 월2회의 휴무를 사용할수

있는지,아니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여 개인적 교육에 참석함으로 만근이 아니기에 2일간도 연차로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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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4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나머지 잔여 소정근로일에 대해 근로의 의무를 다했다면 주휴와 연차휴가 혹은 사규에 의한 유급휴가등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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