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한달만근을 전제로 월2회 휴무를 유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원이 5일간의 개인적인 교육참석을 이유로 3일간은 기발생되어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일간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급하는 휴무를 사용하여 교육에 참석한다면 만근을 전제로 주어지는 월2회의 휴무를 사용할수
있는지,아니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여 개인적 교육에 참석함으로 만근이 아니기에 2일간도 연차로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