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야 2013.12.28 14:49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퇴직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측에서 뭔가 각서를 내밀어서 어머니께서 도장을 찍으셨다고 하더군요.

 

그 내용이

 

 

-------------------------

 

퇴직금 각서

 

1. 2000~2012년 까지 일한거에 대한 퇴직은은 700만원으로 한다.

2. 퇴직금 지급 기일은 퇴직 후 1년 뒤에 지급한다.

3. 서로 합의 하였다 [도장]

 

--------------------------

 

 

대충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어머니깨서 2008년? 그 정도 부터 시작할때 80만원 받으시다가 점점 시간을 늘릴시면서

 

최고 150만원까지 받으시고 지금은 시간을 줄여서 120만원 정도 받으십니다.

 

어쩌다 보니 근로계약서까지 작성도 하셨던데요.

 

그 식당에선 임금을 100만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내는가 보더군요. .

 

 

이거 생각해 봐도 퇴직금이 너무 적은거 같고 퇴직금을 1년 뒤에 받는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거 어디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얼마나 재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합의했다는 도장까지 찍으셨는데 괜찮을까요?

 

어머니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좀 도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급기일에 대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아무런 사유없이(특별한 사정없이) 합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1년뒤에 임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판단되며 구체적인 지급 기일 연장 사유에 따라 나누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1년뒤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각서가 유효하다 보기 어려우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10.12.부터 법정퇴직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묶어두는 것에 대하여 1 2014.01.03 644
근로계약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꼭 원본으로보관해야하나요? 1 2014.01.03 10419
근로계약 어려가지 질문이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4.01.02 529
임금·퇴직금 수당과 상여금의 기본금 적용 1 2014.01.02 1159
임금·퇴직금 월급여 지급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3 2014.01.02 16317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1 2014.01.02 734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했을경우 예외 적용가능여부 1 2014.01.02 584
근로계약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2014.01.02 1078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무하여서 월차가 생겼는데 사용하려면 대근자에게 돈... 1 2014.01.02 1087
휴일·휴가 보상휴가의 소멸 여부 문의 1 2014.01.02 136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감단신고문의 1 2014.01.02 18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2014.01.01 4563
해고·징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01.01 658
기타 주말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1.01 1262
해고·징계 해고 시 30일 안에 연차 10개를 포함할 수 있나요? 1 2013.12.31 9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2013.12.31 862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31 18518
여성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1 2013.12.31 2541
노동조합 단체교섭 1 2013.12.30 513
임금·퇴직금 성과금 차등지급에 대해 1 2013.12.30 1558
Board Pagination Prev 1 ...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