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립퀸 2013.12.19 21:32

안녕하세요^^ 구직급여 수급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규직 퇴직 후, 고용보험 가입된 단기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먼저

A사에서 2011.11~ 2013.07 까지 근무후 퇴사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건강사유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후

B사에서 2013.10.03 ~ 2013. 11. 27 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사유 계약만료입니다.)

B사는 상용직으로 등록된 단기계약직이긴 하나 대체인원으로 입사한 경우라서 B사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의

총 근무일수는 15일정도입니다. 말하자면 B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월평균 급여는 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이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조건을 충족하는지, 만일 충족한다면 퇴사직전 B사의 급여기준으로

산정하여서 20~30만원정도의 소액만 수령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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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액의 산정은 최저액을 정하고 있어 평균임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일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현행 최저임금 4860 * 8시간 * 0.9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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