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추석 상여금, 회사에서 지급 될까요??
육아휴직 2021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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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추석 상여금, 회사에서 지급 될까요??
육아휴직 2021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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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 2022.09.08 | 54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 2022.09.08 | 31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 2022.09.08 | 185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9.08 | 2509 | |
임금·퇴직금 |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 2022.09.08 | 460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 2022.09.07 | 414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22.09.07 | 586 | |
근로시간 |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 2022.09.07 | 1085 | |
임금·퇴직금 |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 2022.09.07 | 1310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 2022.09.07 | 1527 | |
임금·퇴직금 | 급여바뀜 1 | 2022.09.06 | 1137 | |
임금·퇴직금 | 신의성실의원칙 1 | 2022.09.06 | 11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 2022.09.06 | 838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9.06 | 1050 | |
고용보험 |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2.09.06 | 664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2.09.06 | 532 | |
기타 |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 2022.09.06 | 183 | |
해고·징계 |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 2022.09.06 | 367 | |
근로시간 | 토요근무수당 1 | 2022.09.06 | 533 | |
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9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석상여금과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