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아우아 2022.09.03 19:46

육아휴직중 추석 상여금, 회사에서 지급 될까요??

육아휴직 2021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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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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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석상여금과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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