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회사원이구요. 1일 8시간/ 주5일 /월 기본급 300만원 일때 일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① 300만원/ 30일 = 100,000원
② 300만원/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어느게 맞는건가요?
어느분은 정규직 월급제는 한달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다는데
①, ② 중에 무엇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회사원이구요. 1일 8시간/ 주5일 /월 기본급 300만원 일때 일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① 300만원/ 30일 = 100,000원
② 300만원/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어느게 맞는건가요?
어느분은 정규직 월급제는 한달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다는데
①, ② 중에 무엇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사유 1 | 2020.09.28 | 1165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1 | 2020.09.28 | 13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 1 | 2020.09.28 | 39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소 체당금 문제 1 | 2020.09.28 | 417 | |
근로시간 | 마이너스 오프 수당과 연장수당 1 | 2020.09.28 | 1762 | |
휴일·휴가 | 연차조정 1 | 2020.09.27 | 390 | |
기타 | 격리,의료 폐기물 1 | 2020.09.27 | 13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20.09.25 | 319 | |
기타 | 고용승계 권고사직 1 | 2020.09.25 | 604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20.09.25 | 1354 | |
해고·징계 |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 2020.09.25 | 2419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문의 1 | 2020.09.25 | 25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근로자 통상임금 1 | 2020.09.25 | 241 | |
고용보험 |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20.09.25 | 1402 | |
휴일·휴가 | 연차 질문입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 | 2020.09.25 | 205 | |
근로계약 | 고용지원금 휴업수당 후 사업자등록증 문의 | 2020.09.25 | 733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없는 기본급 인상률 차등 적용 | 2020.09.25 | 937 | |
해고·징계 |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 2020.09.24 | 609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계산 1 | 2020.09.24 | 246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24 | 201 |
무엇 때문에 일급을 계산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고,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급을 계산하신 후 일급으로 환산하시는게 정확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등은 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고,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등을 계산하실 때는 통상임금일급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300만원/209시간*8시간이 통상임금 일급 계산방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