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회사원이구요. 1일 8시간/ 주5일 /월 기본급 300만원 일때 일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① 300만원/ 30일 = 100,000원
② 300만원/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어느게 맞는건가요?
어느분은 정규직 월급제는 한달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다는데
①, ② 중에 무엇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회사원이구요. 1일 8시간/ 주5일 /월 기본급 300만원 일때 일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① 300만원/ 30일 = 100,000원
② 300만원/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어느게 맞는건가요?
어느분은 정규직 월급제는 한달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다는데
①, ② 중에 무엇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심야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 2 | 2020.09.23 | 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년 근무일이 궁금합니다 2 | 2020.09.23 | 420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23 | 102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 2020.09.23 | 12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친족 부양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수급자격 질... 1 | 2020.09.23 | 130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양악수술 1 | 2020.09.23 | 1046 | |
기타 | 자가격리자 수당 지급여부 1 | 2020.09.23 | 1952 | |
임금·퇴직금 | 임원 임금체불 1 | 2020.09.23 | 21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 2020.09.23 | 5752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23 | 45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관련 제소가능 여부 2 | 2020.09.23 | 12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 시간, 근로 계약서 문의 1 | 2020.09.22 | 8144 | |
임금·퇴직금 | 무급정직시 퇴직금 정산기간 1 | 2020.09.22 | 6702 |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2020.09.22 | 51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인데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0.09.22 | 303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2 | |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2020.09.22 | 4291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30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78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2020.09.22 | 1147 |
무엇 때문에 일급을 계산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고,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급을 계산하신 후 일급으로 환산하시는게 정확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등은 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고,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등을 계산하실 때는 통상임금일급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300만원/209시간*8시간이 통상임금 일급 계산방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