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널 다시 전 회사에다가 실업급여로 아버지병가 이직확인서 확인을햇는데
그분께서 개인사정으로만 신고햇다고하더군요. 이미상실신고가 들어가서 수정이될지모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전참고로 9일에 퇴사했습니다.그리고 고용보험쪽에 전화해보니 아직 상실신고가 되잇지않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는가요?
제가 오널 다시 전 회사에다가 실업급여로 아버지병가 이직확인서 확인을햇는데
그분께서 개인사정으로만 신고햇다고하더군요. 이미상실신고가 들어가서 수정이될지모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전참고로 9일에 퇴사했습니다.그리고 고용보험쪽에 전화해보니 아직 상실신고가 되잇지않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는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궁금점 있어요~ 1 | 2009.09.21 | 2360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1 | 2009.09.20 | 2278 | |
해고·징계 |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 2009.09.20 | 38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09.09.19 | 3445 | |
기타 |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 2009.09.19 | 2330 | |
기타 |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 2009.09.18 | 3112 | |
노동조합 | 노사협상자의 자격요건 문의 1 | 2009.09.18 | 1905 | |
근로계약 | 연봉제 근로계약서 1 | 2009.09.18 | 43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09.09.18 | 8015 | |
임금·퇴직금 | [내용추가완료]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여부와 연장 야간 및 휴일 ... 1 | 2009.09.18 | 23580 | |
임금·퇴직금 | 총 연봉에서 1/13을 퇴직금이라고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1 | 2009.09.17 | 5325 | |
임금·퇴직금 | 추석상여금 계산법 1 | 2009.09.17 | 9031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 2009.09.17 | 2810 | |
» | 고용보험 |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09.09.17 | 1684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원 1 | 2009.09.17 | 491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09.09.17 | 3217 | |
근로계약 | 계약서를 썼는데 1 | 2009.09.17 | 2169 | |
임금·퇴직금 | 인사대기기간 동안 받는 감액급여액과 퇴직금산정 등 1 | 2009.09.17 | 3440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1 | 2009.09.17 | 6367 | |
근로시간 |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 2009.09.16 | 2583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나 자격상실신고서는 회사에서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정정신청서를 교부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나 자격상실신고서가 접수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이를 전산처리합니다. 만약 자격상실신고서만 접수되었다면 귀하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 하여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